창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든 노력해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이 목표이실 텐데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들에 상담도 받아보는 등 노력하시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번창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요.

SNS의 발전으로 방법은 다양해지고 경기 불황으로

성공하기는 힘들기만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때 유행처럼 번졌던 치킨집 개업이

지난해는 폐업한 곳이 더 많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장사를 하기도, 그것을 유지시키고 안정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업이 안정이 되려면 긴 시간 한 곳에서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상임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지 1년 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자신도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경된 것 일까요?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최대 5년까지 그 기간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은 개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

이익을 창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작이었는데요.




따라서 5년 적용이었던 법이 10년 적용으로 바뀐 것 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임차인이 장사 기간을 보장 받으며,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당시 문의 전화가 빗발쳤었는데요.


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묵시적 갱신도 해당합니다.)



a. 15년 9월 2년 계약 후, 17년 2년 재계약을 한 L씨.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법의 적용을 받지만

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며 이번에 갱신 했을 시, 개정된 이후 갱신되는 계약으로

10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b. 14년 9월 3년 계약 후, 17년 2년 재계약을 한 K씨.

10년 적용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서는 구법의 적용을 받으며

만료되는 시점엔 계약갱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처럼 모든 상황이 자로 잰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너무나 좋을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상임법 상 묵시적 갱신은 1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보는데요.

민법 상 묵시적 갱신일 경우엔 기한이 없이 연장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글 몇 줄로 설명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데요.

이런 상가일 경우 상임법의 일부 적용을 받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월세 3개월 치에 달하는 금액 이상을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임차 목적물이 멸실 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훼손 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재건축 또는 철거일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정확히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 합니다.




법이 개정된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몇 년까지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신이 어떤 권리를 보호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분쟁 상황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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