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문제없이 진행하기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사회의 다양한 분란의 모습 중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가 관련 분쟁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 짧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이왕 시작한 장사가 잘 되어서
가능한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나가며
매출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임차인들이
계약 연장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참고 : 구법에 따르면 5년간 갱신요구가 가능하며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 혹은 갱신 된
계약에 한해서는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3기 이상의 연체나 무단전대
부정한 방식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꼭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도
계약이 끝나는 순간에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B씨는 2015년 1월쯤 서울의 한 상가 점포를
이전 받아 기존 임차인 J씨와 2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임차인 J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점포 운영이 더 이상은
힘들다는 뜻을 전하며 약속했던 임대차 기간보다
이른 계약 해지를 원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J씨의 요구에 응해주었고,
영업 가치 회수가 용이하도록
신규임차인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조건을 세세하게 따져보니
B씨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었고,
월차임도 사실상 해당 점포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었지만,
이후 임차인 J씨는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옵니다.
B씨의 요구로 인하여 영업 가치를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나선 것인데요.
분명 영업 가치를 줄이는 대신
월차임을 낮춰주고,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기에
B씨는 명백하게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차인 측의 주장에 반박해나갔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이 진행될수록
본인 입장의 불리함을 느낀 J씨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소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4735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의류업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소액의 배상금 지��
[서울-의류업 권리금소송] ‘임대인 대리’ 소송 후 합의, 소액의 배상금 지급 2015년 12월부터 서울 중구 소재의 전통시장 내 점포를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 B씨는.. 2016년 8월경
sanggalawyer.com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임대인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수 없이 사건 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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