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상한선 어디까지.. 김재윤 변호사 |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임대인은 월차임을 인상할지 고민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얼마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지 걱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급변하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거나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월세 인상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우선 최신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1년 이내 또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헷갈려 하십니다.
상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보다 상가임대차법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해야 추후 분쟁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시기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연간 5%의 비율로만 임대인은 월차임을 올릴 수 있는데요, 2019년 1월 환산보증금 범위를 높인다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3-18자 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인은 월세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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