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국회에서 계류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9월 20일, 추석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공포 및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즉, 이 날짜 이후로 갱신된 계약이나 최초로 체결된 계약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5년 → 10년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 3개월 → 6개월
●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 보호 대상 포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과거에는 임차인은 5년 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현재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6개월 권리금보호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서면, 문자, 전화 등 증거로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을 포함해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동일한 영업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새롭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이미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보를 들었다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재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연체했다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 보호조항이 기간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회수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이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경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보증금 증액, 건물 반환 등에 대해 심의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분쟁이 생길 경우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임대차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방법은 (2) | 2019.02.19 |
---|---|
권리금 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0) | 2019.02.15 |
계약해지 통보서 임대차 관계에서는 (0) | 2019.02.14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요구하는 방법은 (0) | 2019.02.13 |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시기 및 계산법 (0) |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