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은 아주 과거에서부터 웃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업을 열심히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목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이미 유명해진 상권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확실히 수월한 영업이 가능하고, 매출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일종의 '자릿세'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거나, 관련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잦은 갈등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해결 방법도 없었고, 보통은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릿세는 커녕 아무것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닥, 시설, 영업 권리금 회수에 관한 조항이 2015년 5월에 신설되면서부터 임차인들이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승소비율은 생각만큼 높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던가, 법률적 미흡함, 보호 기간 파악 실수 등과 같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보여도 영업 권리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권리금 계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 과연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상의 노하우, 유명도, 지리적인 이점, 인테리어, 거래처, 매출, 단골 고객, 회원 등과 같이 유형, 무형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가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수치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정확한 소가를 알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략적인 계산이 끝났다면, 영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신규세입자를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가의 유무형적 가치를 넘기는 대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넘겨받는 것인데요. 다만, 건물주의 협조가 있어야 완전한 영업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임차인 J씨, 8년차가 되었을즈음 건물주는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건물주는 J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J영업을 하면서 쌓은 가치가 상당한데,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주장하면서 권리금 계산 및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진 J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명도소송에 대한 방어를 준비함과 동시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2022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J씨는 건물주에게 약 3천 1백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 J씨는 기대했던 권리금 계산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나가거나,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내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영업 권리금 등을 회수하는 것은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건물주의 방해나 훼방으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도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기 적절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