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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건물주 갈등 정확한 해결방안은?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상가 소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송사는 액수 자체도 크고 연관된 법 조항이 많아 더욱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더욱 강도 높게 보호하면서 

건물주가 이를 침해한다면 배상의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소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패소하는 

안타가운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건물주 갈등 겪게 되었다면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초기부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언제, 어떻게 권리금을 주장할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가지 신규 임차인을 모색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를 일삼아 권리금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상황에 대비해 과도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 본인이 권리금을 직접 새 임차인에게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언제든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이 연체됐거나 무단 전대 등 본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권리 역시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권리금 건물주 갈등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S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20134월부터 임차인과 5년의 계약을 맺게 되었고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5년의 계약이 끝내기 3개월 전, 임대인 S씨는 2018515일까지 상가를 원상복구 시켜두고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상가를 명도 받은 임대인, 그렇게 한 달이 흐른 시점,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15천만 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소에 S씨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자문을 청합니다. S씨의 변호인 측은 세심하게 사건을 검토했고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주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S씨의 방해로 계약이 깨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S씨의 변호인 단은 그동안의 경험과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짜나가기 시작했고


201910,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임대인의 1심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세입자)가 부담한다.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대응부터 올바르게 나아가야하고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교적 고액을 두고 다투는 송사의 경우 패소하게 된다면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건물주 갈등 겪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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