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의 권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는

각자의 책임이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의 크기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법률적,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진 경우라면

중요성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상태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임차인은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이 의무가 해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의도적인 경우여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국민 소비 경제 자체가 위축 된 경우라면

임대료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의도치 않은 약간의 연체나 미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의 권리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3기분의 임대료 미납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보호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상가 인도 통보에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하고자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앗아가는

근거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상가 임대료 연체시에도 임차인은 내쫓기지 않고,

점유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매출보다도 더 큰 월세 때문에

생계유지에까지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잠시나마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연체로도 도저히 임대료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임 감액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매출의 급감이 있었다거나,

손님의 발길 자체가 끊긴 곳도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월세 인하가 사실상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과정과

엄격한 판단이 그 길을 가로막은 경우가 많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까지 한 이상

임차인 분들은 과다한 월차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에게

남은 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법은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일부 개정되었지만,

개정안만 믿고 마음껏 연체를 해도 된다고

잘 못 이해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가장 기본 의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급할 노력을 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정안을 통해 감액이나

연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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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월세 연체 시 권리 주장은?

 

법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각종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그 변화의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임차인들을 위해

몇 가지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료 미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월세 연체 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 3기분을 밀렸을 때

임차인은 각종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영업 가치 회수 등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조차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에는

상인들의 부담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임대료는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

오히려 매출보다도 월세가 훨씬 높아진

상황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의 영향이 결국은 상인들의

생계에까지도 큰 타격을 미친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묵묵히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임차인들을 구제하고자

임차인 월세 연체와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임차인이 밀린 월차임은

계약해지, 갱신 거절,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보호 제외 등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차임연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났고,

각종 권리 박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인 월세 연체, 차임 감액 등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마시고,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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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하나부터 열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운동이 시행됨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시겠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이나,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경우는 폐업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월세만 계속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를 해야

또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꾸릴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 영업을

이어나갈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월세나 혹은 현 상황처럼 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법에 근거를 두고 적극적인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액은 쉽지만

감액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감하는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액에 대한 범위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 후 증액 시 감액 전 월세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는

증액 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느 한쪽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안타까운 나날입니다.

꼭 임대차 관계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각 개인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악성 바이러스 영향에

많이 고단한 때이지만, 서로의 상생과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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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청구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상황을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져 왔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월세와 관련한 법안들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한 내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은 폭으로 줄어드는 매출에 비해,

월차임은 변함없이 꼬박꼬박 지급해야했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월세 인상은 쉬워도

인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지만,

이번 상임법 개정안이 그 흐름을 바꿔줄 것으로 보여

감액도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위기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인도 분명 고충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월세 인하 이후 다시 증액을 청구할 때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 법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차임연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

영업 가치 주장 등 다양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3기 미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 기간에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 갱신요구나 영업 가치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시행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 나의 월세를

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악성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우리 모두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유지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상황은 새로운 사람을 찾지 못해

폐업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료 감액청구권 등의

각종 법안이 시행되어 월차임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입장 차이 문제 해결을 돕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협의와 조정, 배려와 타협입니다.

 

임대차관계는 구조상 임차인이 무너지면

결국엔 임대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임대수익을 낼 수 없으니 그런 것이겠죠.

 

위기 상황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험만

보이는 것만 같은 깜깜한 상황이지만,

분명 기회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번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이

그 기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양측의 고통 분담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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