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요구 행사하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2.5단계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모임이나

장소에는 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적자를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인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제1급감영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분명

위기 속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해줄

충분한 보상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상가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임대료 감액 요구 등이 가능해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액은 쉽지만,

감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특례규정이 마련되면서 임차인들은

이를 근거로 두고 월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 후 증액이 있을 경우

5%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 전 금액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5%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료 감액 요구 외에도 

연체와 관련한 규정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3기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영업 가치 회수 등

다양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앗아가는 차임연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면서

경제 위기에 고강도의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잃어버린 영업기반을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계마저 휘청거리게 되면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상인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결국 임대인도 몰락하게 되는 구조를 유념하여

서로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인들도

충분한 협력과 타협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 임차인분들이

무너진 영업 기반을 다시 쌓아나가고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