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청구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고 우울한 상황을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져 왔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월세와 관련한 법안들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한 내용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은 폭으로 줄어드는 매출에 비해,

월차임은 변함없이 꼬박꼬박 지급해야했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월세 인상은 쉬워도

인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지만,

이번 상임법 개정안이 그 흐름을 바꿔줄 것으로 보여

감액도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위기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인도 분명 고충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월세 인하 이후 다시 증액을 청구할 때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 법안을

적극 활용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차임연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

영업 가치 주장 등 다양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3기 미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 기간에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 갱신요구나 영업 가치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시행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군가 나의 월세를

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악성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우리 모두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생계유지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상황은 새로운 사람을 찾지 못해

폐업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료 감액청구권 등의

각종 법안이 시행되어 월차임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입장 차이 문제 해결을 돕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협의와 조정, 배려와 타협입니다.

 

임대차관계는 구조상 임차인이 무너지면

결국엔 임대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임대수익을 낼 수 없으니 그런 것이겠죠.

 

위기 상황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험만

보이는 것만 같은 깜깜한 상황이지만,

분명 기회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번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이

그 기회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양측의 고통 분담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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