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연체 시 권리 주장은?

 

법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각종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변화들이 찾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그 변화의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임차인들을 위해

몇 가지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료 미납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월세 연체 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 3기분을 밀렸을 때

임차인은 각종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영업 가치 회수 등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조차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에는

상인들의 부담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임대료는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

오히려 매출보다도 월세가 훨씬 높아진

상황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의 영향이 결국은 상인들의

생계에까지도 큰 타격을 미친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묵묵히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임차인들을 구제하고자

임차인 월세 연체와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임차인이 밀린 월차임은

계약해지, 갱신 거절,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보호 제외 등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차임연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났고,

각종 권리 박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인 월세 연체, 차임 감액 등과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마시고,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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