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의 권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는

각자의 책임이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의 크기에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법률적,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진 경우라면

중요성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상태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임차인은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이 의무가 해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의도적인 경우여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국민 소비 경제 자체가 위축 된 경우라면

임대료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의도치 않은 약간의 연체나 미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의 권리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3기분의 임대료 미납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보호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상가 인도 통보에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구제하고자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앗아가는

근거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상가 임대료 연체시에도 임차인은 내쫓기지 않고,

점유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매출보다도 더 큰 월세 때문에

생계유지에까지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잠시나마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연체로도 도저히 임대료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임 감액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매출의 급감이 있었다거나,

손님의 발길 자체가 끊긴 곳도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양측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월세 인하가 사실상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과정과

엄격한 판단이 그 길을 가로막은 경우가 많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까지 한 이상

임차인 분들은 과다한 월차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료 연체시 임차인에게

남은 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법은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 일부 개정되었지만,

개정안만 믿고 마음껏 연체를 해도 된다고

잘 못 이해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가장 기본 의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 지급할 노력을 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개정안을 통해 감액이나

연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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