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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아주 당연한 개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 상가 임대차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개념을 정리해본 적이 없거나, 따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다면 사실 임차인 임대인 개념부터 혼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을 1부터 10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타인의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 월세를 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이자, 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관계를 체결되면 양측은 법률적으로 일정한 의무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당연히, 의무를 해태한다면 추후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즉 상인들은 계약갱신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을 보호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가가 동일한 조건 하에 계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연히 계약입니다. 적당한 계약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가게의 인테리어나 시설물 등에 마음껏 투자하기가 불안하고,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혹은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 처음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었습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관해서는5년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재계약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입니다. 갱신요구권이 모두 소멸하여 점포를 이동하거나, 개인적인 이유 혹은 기타 다른 이유들로 계약 종료를 결정했을 때 그 동안 영업을 하면서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계약만기 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게를 인수할 적자를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쳐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서 임대인이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훼방을 놓게 되면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훼방이라고 볼 수 있는 태도는 재건축을 이유로 영업가치에 대한 보상 없이 명도하는 것, 건무주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임차인 M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9년의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음식점을 운영했었는데 건물주는 대뜸 재건축이야기를 꺼내며 혹여나 상가 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겠다는 말로 M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연을 이어오던 건물주 측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M씨는 약속했던 기간보다 더 일찍 상가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 이후 건물주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해당 상가에 임대문의포스터를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M씨는 즉시 상가 분쟁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M씨 측 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재입점을 위한 절차를 밟고자 했지만, 건물주는 임차인 임대인이 약속했을 때 임대조건이 맞을 시 입점하기로 했던 것이지 무조건적인 재입점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모든 권리를 잃을 위기 앞에 M씨는 상가 소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는 임대인으로 인해 상황이 마무리되기 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20201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건물주) 원고(임차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갱신요구권이 없으니 영업 가치도 주장할 수 없다.’, ‘특약으로 권리금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조건 없이 명도하라와 같은 상가 소지주 측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임차인 임대인 간의 깊은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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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뜻, 권리 제대로 알아야

분쟁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란? 건물 임대를 주는 사람. 건물주를 뜻합니다.

임차인이란? 건물임대를 받는 사람, 빌리는 사람. 세입자.

 

 

한 쪽이 목적물인 상가 혹은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이용을 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절을 따라 가지만

오늘은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법의 적용을 받는구나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상가법이 배제되고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에 관련하여서는

두 당사자가 합의 하에 약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이는 1년으로 기간을 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에게 유리해 임차인 측에서

1년 미만으로 정했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부담.

+

대규모 수선 의무 부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 및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연체 시 해지 가능,

3기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요청 거절 및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일반적인 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물건의 현상 유지비용을 말하는 필요비와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개량을 위해 투입한 비용인

유익비를 말합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상복구 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 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포기하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상물매수 청구권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이 현존할 경우 토지임차인은

갱신청구를 우선 행사하고 이를 거절당하면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입니다.

 

 

 

상가임차인의 특별한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이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법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증액의 경우 연 5%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번에 3년치 15% 올리는 것은 안됨)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숫자로 정해진 제한선은 없으며

주변 시세나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해서 증액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월세 3기연체, 무단 전대 등)

법에서 정하는 재건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후임자를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만약 이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

임대차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재건축 계획

안전도의 문제가 없는데도 철거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측은 법적 대비를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임대차 승소사례 살펴보기

http://sanggalawyer.com/?cat=4

 

상가변호사닷컴 | 업무사례

 

sanggalawyer.com

 

 

임차인 임대인 뜻 권리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익혀두고

실제 사건에 접목하는 것이 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이해도가 높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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