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임차인은 집중!

 

 

상권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갓 개업한 상가들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상가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리적 이점이 확실하게 형성된 상가는 추후 계약이 끝나고 점포를 옮길 경우가 생겼을 때 귀책사유만 없다면 제3자에게 상가를 인수하고 비교적 고액의 영업 가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게 세입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이란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가에 형성된 유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테리어, 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신뢰도, 매출, 지명도 등이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 상권을 잘 형성해둔 곳이라면 영업 종료 시 신규임차인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제외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건물주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거절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갱신을 요구할 권리 (현행법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영업 가치를 회수할 권리가 있듯이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임차인을 선정하고, 어떤 사람이 신규임차인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신규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선행위는 일절 없이 영업 가치 회수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국 임차인 L씨의 사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임차인 L씨는 약 10년 이상을 성실하게 영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경, 건물주는 재계약이 어렵다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한 L씨는 그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해당 상황을 검토받은 후 영업 가치라도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하나 씩 준비했습니다.

 

우선 약국 인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신규계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건물주의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고, L씨에게는 심각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반소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2020년 10월 20일. 건물주는 임차인 L씨에게 7억의 권리금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임차인 L씨도 이에 동의하여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영업 가치를 안전하게 회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약 7~8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상가 소지주 측의 방해가 계속된다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입증할 수 있는 방해 행위 등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위험이 예상되는 상인들은 유선상 문의를 통해 상황을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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