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오른다는 소식은 언제 나와도 연일 화제가 됩니다.

유통업계에서 값을 올린다는 소식, 외식업계 값이 오른다는 소식 등

물가 인상 소식에 기뻐할 소비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료 인상 소식은 언제나 부담이 되고 달갑지 않은데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건물주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대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임법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뒀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가 아니라면,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합니다.

 

상임법 제 11조

차임 혹은 보증금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조세,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혹은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한 없이 무한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5% 이상 인상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5%이상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5% 이상 된다!라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사실 몇몇 임차인 분들은 임대인과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아지는 게

자신에게 득 될 것이 없으니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땐, 당장 눈 앞에 있는 상황만 따져볼 것이 아닙니다.

 

 

1.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준다면 그 다음부터 임대인이 무리한 인상 요구를 안할 것인지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들어준 뒤, 다시는 임대인이 인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한 번 올려준 뒤, 또 요구를 할 것 같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올리지 않고, 대응을 하시는 게 추후에 하시는 것보단 수월합니다.

 

2. 높아진 임대료, 권리금 회수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당장 임대인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낸다 하더라도 권리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높아진 임대료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할 텐데요.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하셔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 분들도 적정한 선에서 임대료 인상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이의제기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신다면 임대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주관적 사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임차인 L씨 사례 -

 

 

임차인 L씨는 14년부터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재계약을 거듭하며 장사를 이어오던 L씨는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L씨는 더 이상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L씨는 재계약 때, 임대료를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려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요구한 것 입니다.

 

임차인 L씨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손님이 많다고 한들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고

영업을 그만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본 사무소와 함께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게 된 L씨,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는데요.

 

당시 높은 임대료 조건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노력 끝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후 본 사무소는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며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도왔는데요.

 

이에 건물주는 보증금 100% 인상 및 그 전 임차인부터 설치 되어 있던

시설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에 임대차 계약을 포기했고,

L씨는 손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8년 5월, L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소송을 진행 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는 현저히 과도한 임대료 요구 였으며,

무리한 원상 회복 요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증거에 기반해 주장 했습니다.

 

'임차인 L씨에게 보증금 포함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담당 재판부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객관적 사유 없이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며 판시 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한 임대인이 계속해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영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추후 권리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터무니없이 고액이라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일 경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사례처럼 추후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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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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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가격이 인상 되었다는 기사만 보아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이는 상인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듯 합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자신이 사업하던 건물에서 내쫓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인 홍석천도 이태원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도 임대료 때문에 폐업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1조

①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 이유를 불문하고 1년에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조건 5%라는 뜻이 아닌 5%가 최대 상한선이라는 의미 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 : 5%까지 인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마음대로 인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상 요인이 있다면 5% 이상 증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 시세 및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인상 정도를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을 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항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실텐데요.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⑴ 건물주의 요구대로 인상해준다면 건물주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⑵ 후에 상가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건물주는 협조해 줄까?

 

 

이 중 한가지라도 NO라고 생각되시면 관련 법률을 근거로 대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관련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K씨

지역 : 서울시 마포구

업종 : 음식점

 

 

 

 

임차인 K씨는 2013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K씨는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를 2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요. 2배 가까이 되는 인상률이었기에 임차인 K씨는 과도하다고 느껴 건물주와 협의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측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상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임대료에 합의하지 않았으니 계약갱신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3년 계약이었기에 갱신 요청으로 2년은 더 영업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임차인 K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한 임차인 K씨는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없다면 상임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 K씨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며 임차인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임대인 측이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데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룬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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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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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많은 임차인분들이 기다리시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즉, 2018.10.16.이후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이후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재계약은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계약이 연장될 때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넓은 계약갱신 범위가 요구되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는 바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그 범위는 5%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법 규정 해석상 아무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관련 하급심 판례를 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 초과여부를 굳이 다투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는 가능 - 증액 시 5% 제한)

 

이미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임대차관계를 다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시기 - 재 계약 시점

계산법 - 보증금 및 월차임의 5%

 

 

 

 

 

사실 임대료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월세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임차인을 쫓아내려는 생각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만약 임대료인상요구를 임차인이 받아들인다면 현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조건을 부담할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수긍해선 안됩니다.

 

 

 

 

 

 

현재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간다면 추후 더 큰 비용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료 조건 등에 관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률로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0% 승소란 없습니다.

 

 

 

 

 

소송을 잘 대비하고, 소송 과정에 들어서더라도 여태까지 모은 유효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명확한 변론과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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