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10년 이내이신 상태에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일 최초 계약 날부터 10년 이상이 되셨다면 재계약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 법조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호규정이 생기면서 건물주의 횡포로 억울하게 내쫓기는 등 임차인이 받던 피해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가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를 같은 선상으로 해석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업한지 10년 이상 장기간인 임대차계약일 때, 재계약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상임법엔 재계약 요구권이 없다고 해서 권리금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재계약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회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A씨

지역 : 경기도

업종 : 약국

 

 

2010년부터 약국 영업을 하던 임차인 A씨는 2018년 1월경, "5년 이상 영업 했으니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충분히 배려했으며, 재계약 하지 않겠다"며 계약 종료 시 건물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꾸준히 영업이 번창하고 있던 임차인 A씨는 난감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상가법에서 재계약요구권은 5년 이내(현재 10년)만 보장하고 있었기에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었고, 초기 임대차 계약 당시 '시설비, 권리금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영업했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었는 임차인 A씨는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임차인 A씨는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세입자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본 사무소를 통해 알게 되신 임차인 A씨는 철저히 법리 아래에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을 위해 차임 및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등 요건을 갖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방해로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될 시 소송으로 갈 상황까지 대비해 본 사무소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에게 신규 계약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률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결국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억여 원을 회수하며 원만하게 종결된 것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및 대규모 점포 제외)

 

약국 권리금의 경우, 처방전 개수 등 객관적 지표로 산정되고 약사법에 따라 상가 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노리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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