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가격이 인상 되었다는 기사만 보아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이는 상인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듯 합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자신이 사업하던 건물에서 내쫓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인 홍석천도 이태원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도 임대료 때문에 폐업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1조

①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 이유를 불문하고 1년에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조건 5%라는 뜻이 아닌 5%가 최대 상한선이라는 의미 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 : 5%까지 인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마음대로 인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상 요인이 있다면 5% 이상 증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 시세 및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인상 정도를 협의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을 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항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실텐데요.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⑴ 건물주의 요구대로 인상해준다면 건물주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⑵ 후에 상가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건물주는 협조해 줄까?

 

 

이 중 한가지라도 NO라고 생각되시면 관련 법률을 근거로 대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관련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K씨

지역 : 서울시 마포구

업종 : 음식점

 

 

 

 

임차인 K씨는 2013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K씨는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를 2달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는데요. 2배 가까이 되는 인상률이었기에 임차인 K씨는 과도하다고 느껴 건물주와 협의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임대인 측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상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임대료에 합의하지 않았으니 계약갱신 요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3년 계약이었기에 갱신 요청으로 2년은 더 영업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임차인 K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한 임차인 K씨는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없다면 상임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 K씨의 계약갱신권을 인정하며 임차인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임대인 측이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신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데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다룬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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