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상한선 어디까지.. 김재윤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임대인은 월차임을 인상할지 고민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얼마나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지 걱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급변하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이거나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월세 인상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우선 최신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1년 이내 또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 매우 헷갈려 하십니다.

 

상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보다 상가임대차법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해야 추후 분쟁 등의 상황에서 대처하시기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연간 5%의 비율로만 임대인은 월차임을 올릴 수 있는데요, 2019년 1월 환산보증금 범위를 높인다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나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3-18자 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인은 월세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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