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빠르게 결정이 나길 원하시는데요.

생각만큼 소송에 대한 판결이 쉽게 나진 않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거치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입장일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물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월세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건물주는 바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해지는데요.

 

이 때 임차인이 순순히 해지통보를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들여 임대를 계속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드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피해만 계속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을 건물에서 내보내는 소송인데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요. 임대인 분들께서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냐며 놀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거치고 이를 화해조서로 체결하는 것 인데요.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화해조서 조항을 위배한다면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 입니다. 6개월에 끝낼 분쟁을 단 1~2개월 만에

해결하고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단순 월세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비, 임대료 인상, 계약 기간 등

세세한 부분을 합의해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임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넣지 못한다는 것 인데요. 넣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1차적으로 수정 및 삭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잘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상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줬다고 해도

임차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됐다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의 경우 효력이

없지만 화해조서로 작성해두는 경우엔 위반하는 내용이라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변호사닷컴에서는 제소전 화해 담당 팀을 통해

화해조서 작성을 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일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조서 작성은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뒤늦게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아셨다면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이 진행될 때 들어가는 소송비, 판결문을 받고 진행하는

강제집행비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일 화해조서를 작성해둔 상태라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강제집행비 정도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 L씨는 상가 노후로 인해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 리모델링의 경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차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임차인 5명과 협의를 이어나갔는데요.

5명 중 4명의 임차인과 별도의 보상 없이 이사기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내용에는 명도 시기, 보증금 반환 시기

합의를 거친 부분을 상세히 적었고 이후 작성된 내용에 따라

임차인들은 목적물을 임대인 L씨에게 인도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계속해서 권리금 회수를 주장했는데요.

본 사무소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하며

소송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대인 L씨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 측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제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추후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 인데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보호 받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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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사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만 100%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복잡하고

일이 커지는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물론 너무 편할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절차를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을 위해서 몇 번 만나보고 상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이유가 크겠죠.

 

 

 

계약 관계로 얽힌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선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주면 되는데요. 임대인의 경우 수리의무가 대표적이며,

임차인의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

어떨까요? 목적물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서는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하고 있는데요.

 

 

 

월세 3개월 치 금액을 연체했을 시

건물주는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이를 인정하고 상가를 인도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을

제하고 상가를 돌려 받아 다시 세를 놓으면

그나마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인데요.

이럴땐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 명도소송인데요.

차임연체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대인 이씨는 임차인이 월세 4개월 치를 밀려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2달 뒤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건물주 김씨는 세입자가 월세 3개월 치를 밀리자

미리 받아둔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2개월 만에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상호 합의 하에 미리 제소전 화해를 받아두셨다면

사전에 화해조서로 체결해둔 내용을

위반했다면 화해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 등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큰 장점을 갖는데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결을

볼 수 있으니 더 좋으신 것이겠죠.

 

상가변호사 닷컴 제소전화해 담당 팀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일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가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가 조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 작성은 기본적으로 상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반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법원 측에서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합의를 보고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임법을 위배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맺었을 땐

효력이 없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로 체결한 경우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작성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계약 기간,

관리비 납부 등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엔 이런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합의만 거친다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지 등

자세히 알긴 쉽지 않으신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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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계약 조건 및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세입자가 월세 3기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밀려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건물을 점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해달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대체로 임대인 측이 확실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 승소 판결이 많으며, 항소심 비율도 적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적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소송 입니다. 또한, 건물주의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분들도 있어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는다면 기간과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 과정 동안 건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어 임대인은 더욱 힘겨운 나날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화해하고 합의 하는 것을 '제소전 화해'라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제소전 화해조서' 입니다.

신청 취지, 이유, 합의한 조항 등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왜 필요할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합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절약되는 것 인가요?

 

화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불이행 했을 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보통 명도소송은 최소가 200만원~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인데요. 화해조서를 통해 강제집행 할 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①화해신청서 작성

②신청서 접수(법원)

③화해기일 [임대인(or 법률대리인), 임차인(or 법률대리인) 모두 참석]

④화해조서 작성 및 결정문 발송

 

 

 

 

※ 합의 조항을 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항에 위배되는 항목은 합의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시는 조항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화해조서를 맺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건물주 K와 L씨는 각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월세 3개월 분을 연체하였습니다.

두 임대인 모두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K씨 사례 ① 차임 3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합의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K씨는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L씨 사례 ② 임대인 L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1년 간의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해 건물을 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건의 예시를 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어떤 것이 적법한 조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과 도움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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