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궁중족발을 개업해 운영해오던 임차인은 각고의 노력으로 사업을 번창시켰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일시 퇴거를 요구했고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를 4배나 올리며 내쫓아 이에 앙심을 품은 것 인데요.

 

 

궁중족발 사건으로 인해 계약갱신 요구권에 해당하는 임대차 기간인 5년은 상인들이 투자한 자금과 상권을 활성 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을 회수하기엔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며, 갱신요구권이 개정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임법 제 10조

①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원 전까지의 기간에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세입자는 법으로 정해진 조항을 위법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① 월세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

 

③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④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된 경우

 

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합의 하에)

 

⑥ 건물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건물을 철거 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 계약 당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 했을 경우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건축을 할 예정에 있는 건물주이시라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그 사실을 알리고 기간,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미리 고시하지 않은 임대인 임의의 재건축 계획이라면 재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을 보호 하기 위해 연장이 된 것인데요. 이로써 많은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요구권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자신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의 문의가 참 많았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보장에 해당되는 대상

 

-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들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만료가 개정일 이후라면 10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17년 2월, 최초 임대차계약을 맺은 A씨는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19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A씨는 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이 경우 이전 법인 5년 이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 만료 시점이 개정법 이후이기 때문에 10년 간 영업 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귀책 사유가 없으신데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은 자신이 보호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만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기셨을 경우, 전문가의 법적인 판단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각 임차인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