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경, ㅇ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영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상가 자리부터 찾아봐야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적당한 자리를 찾은 ㅇ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상가가 공실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ㅇ씨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기도 했고, 공인중개사사무소 B와 C씨를 믿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90만원 및 권리금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정화조 미달로 인해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임대인은 건물 인도 날짜를 미루며 임차인 ㅇ씨가 장사를 시작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임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고, 공인중개 사무소 또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했습니다. 이미 보증금 지급 및 권리금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없었던 ㅇ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돈을 반환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임차인 ㅇ씨는 본 사무소를 방문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문의했습니다.

 

임차인 ㅇ씨의 계약 사항이 전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본 사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B씨와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및 권리금, 더 나아가 중개수수료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무소 측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압박을 느꼈고, 결국 기존 입장을 바꿔 임차인 ㅇ씨가 요구한 "보증금 반환, 권리금 반환, 상가 중개수수료 반환, 계약해지"까지 모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임차인 ㅇ씨가 이런 사기에 가까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 마저도 반환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ㅇ씨는 발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다행히 전액 반환 및 계약해지에 성공하면서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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