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좋은 상권이나 이미 성공한 곳을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간 전 임차인이 자신의 건물 옆에 같은 영업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상법 제 41조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맺었을 경우 동일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이처럼 법 조항으로 경업금지에 대해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이 있다면 20년, 없다면 10년 간 양도인은 근처에서 동종업종을 영업하실 수 없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맡았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뢰인 : 권리양수인 K씨

지역 : 경기도 의정부

업종 : 피시방

임대차 기간 :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경, 양수인 K씨는 의정부 소재 피시방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권리금 1억 5,500만원을 지불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이어오고 있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양도인 S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약 500M 근방에서 새로운 피시방을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해보았지만 새로 오픈한 피시방의 대표는 양도인 S씨가 아닌 제 3자(직원)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피시방이 오픈하면서 시간당 1,200원에 달하는 금액을 500원으로 가격할인을 하면서 양수인 K씨의 피시방에는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수인 K씨양도인 S씨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경제적인 손해까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시방의 실질적인 주인이 양도인 S씨 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양수인 K씨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본 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던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양도인 S씨가 500M 근방에서 동종영업을 했기에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도인 S씨는 자신이 대표가 아닌 S씨의 대리인(직원)이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무소 실무팀은 양도인 S씨가 실질적인 대표라는 물증을 찾았습니다. 대리인이 양도인 S씨가 운영했던 피시방의 직원이었던 점, 대리인이 개인 SNS에 "나는 사장이 아니다."라고 올린 글 등을 근거로 새로운 피시방은 양도인 S씨의 소유라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2017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양도인 S씨는 양수인 K씨에게 권리금으로 받았던 금액 1억 4천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천여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피시방을 1년 여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감액한 것.)

 

 

 

경업금지 위반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억울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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