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월요일 SBS 모닝와이드 3부, '건물주의 권리금 가로채기?' 편에서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마땅히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이 소개됐습니다.

 

 

서울 어느 한 번화가에서 4년 간 고깃집 운영한 임차인 이00씨

 

 

당시, 좋은 곳에 상가를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주고 들어온 만큼 사업의 번창을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매출이 오르자

임대인은 초기 500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4년 만에 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매년 계약을 1년 씩 하며, 임대료는 200만원씩 올리는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임차인 이00씨는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00씨는 자신이 4년 동안 쌓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것 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 1,200만 원까지 요구한 것인데요.

결국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거부했고,

세입자 이00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임차인 이00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건물주는 임차인 이00씨에게 보증금 포함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임차인은 영업을 마치고 나갈 때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지만,

임대료가 올라갈수록 그 권리금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어느 편의점 임차인 김00씨

김00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 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 김00씨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장사를 시작, 상권을 개척해

월 매출 700~800만 원의 편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안정적으로 일궈놓은 사업을 아무런 보상 없이 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매출이 좋으니 얼마든지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때문인데요.

그러나 매출을 이뤄낸 것도 기존 임차인 김00씨 입니다.

 

 

이처럼 상인들의 노력으로 올려놓은 상권 가치를 건물주가 임대료를 통해 가로채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것일까요?

 

김재윤 변호사

"건물주가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저히 높은'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를 다른 제3자가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300여 건의 권/리/금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략으로

억울하게 건물에서 내쫓기실 상황에 처한 세입자분들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