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이었던 4월 19일, KBS 9시 뉴스에 상가변호사 닷컴정하연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후임자 못 구했는데...권리금 포기한 채 쫓겨나는 임차인'을 다룬 뉴스였는데요.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종료한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음식점 운영을 하던 임차인 정.

 

5년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차인 정씨,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계약 요구권이 없었던 정씨는 아쉽지만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정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법률 조문을 받은 정씨는

자신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규 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는데요.

 

 

임대인 측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시 조건 없이 건물을 명도한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와 같은

무리한 특약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결국 신규 임차인 계약을 포기 했고, 정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본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임차인 정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승소를 거뒀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 정씨에게 약 4,300만 원을 지급하라.'

 


 

서울 한 시내, 고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씨.

 

 

목 좋은 곳에 높은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시작했기에 그만큼 더 열심히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초기 500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4년 동안 1,000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

이러한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한 이씨는 결국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이라도 회수 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건물주는 더욱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저히 높은 월차임으로 인해 결국 신규 세입자는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임차인 이씨는 본 사무소를 통해 건물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상가변호사 닷컴」 - 정하연 변호사

 

 

"임대인의 방해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법의 기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법을 보고도 분쟁 예방이 안되는 것."

 

임차인을 위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법.

그러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무엇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의 해석이 불분명 할 때일수록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 합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야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본 사무소는 300여 건이 넘는 권/리/금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총동원해

임차인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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