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요.

위원회의 목적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소송비용은 부담스럽고 분쟁은 해결하고 싶었던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분쟁(권리금, 보증금 등)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분쟁에 휘말린 상가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① 조정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조정위원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을 묻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찾았다가 오히려 법을 설명해주고 돌아오는 세입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얻지 못하는 것 입니다.

 

또한, 조정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양보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건물주와 세입자가 양보해서 상생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명백히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에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안될 일 입니다.

'조정'이 서로가 조정안에 만족 해 조정에 응하는 것이 아닌,

조정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국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따라서 조정기관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개 해 당사자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 입니다.

 

 

 

 

②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강제력 없음

 

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이야기조차 나눠볼 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위원회를 찾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를 확인해 강제력도 없는 조정 때문에

분쟁 당사자가 더욱 지치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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