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를 몇 개월 남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실제 예시

 

 

임차인 ㅇ씨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장사를 해오다가 5년 계약만료를 5개월 앞둔 2016년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번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건물을 비우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단 5년만 보장되는 상황이었고 (신법 적용 시 10년)

더이상 재계약을 이어나갈 순 없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회수 절차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어야

그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오직 상가 명도만을 요구했습니다.

 

즉, 부동산에 정육점을 내놓으려면 당연히

다음 계약조건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형성될지 알아야겠지요?

 

하지만 건물주는 이 조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월세나 보증금 조건을 모르는 임차인 ㅇ씨는

부동산에 상가를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시작할 수 조차도 없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는 임차인 측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ㅇ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원 재판부는 2018년 7월,

권리금소송에서 임차인 ㅇ씨의 전부승소를 판시했습니다.

 

 

판시 이유 : 임대인이 계약조건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결과 : 임대인이 소송비용의 4/5를 부담하고, 임차인 ㅇ씨에게 권리금손해 2,000만 원 지급하라.

 

 

 

 

 

실제 계약해지 통보서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봤는데요,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늦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 또는 권리금 회수 등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발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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