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차임 연체 3기 등의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하지 않아도 됨.)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네 가지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는 말)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성실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은 임차인 ㅇ씨 사례

 

 

- 개정되기 전 법으로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던 상태에서,

5년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받음.

 

- 임대인이 본인의 자녀가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을 거부했고,

권리금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판결!

 

 

 

 

 

201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

임차인 ㅇ씨 권리금소송 전부승소 판결

 

판시이유 :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장기임차인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

소송결과 :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 ㅇ씨)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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