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국회에서 계류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9월 20일, 추석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공포 및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즉, 이 날짜 이후로 갱신된 계약이나 최초로 체결된 계약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510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 3개월 6개월

전통시장 또한 권리금 보호 대상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과거에는 임차인은 5년 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으며

권리금 회수보호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현재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및 6개월 권리금보호기간이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 서면, 문자, 전화 등 증거로 남는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을 포함해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동일한 영업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새롭게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이미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보를 들었다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재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연체했다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 보호조항이 기간을 확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 회수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이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경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보증금 증액, 건물 반환 등에 대해 심의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분쟁이 생길 경우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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