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시 내보낼수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차인 분들은 상가임대차법으로 종전에 비해 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지만,

대신 본인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 연체 시 해지가 되지만,

상가는 총 3개월 연체 시 해지입니다.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기간이지만,

갑자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3개월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발생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중 건물주 ㅇ씨의 사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세 연체 명도소송 진행 사례

 

 

 

건물주 ㅇ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그때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5개월 치 였습니다. 더이상은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건물주 ㅇ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청구했습니다.

 

(명도소송 - 상가 돌려받기, 부당이득금 - 연체된 차임 돌려받기)

 

 

 

 

2017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 ㅇ씨의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내리며

연체된 차임또한 반환받으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명도소송은 소송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상가를 돌려받아야 진정하게 명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ㅇ씨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고,

무사히 건물을 돌려받고 미지급된 월세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건물의 하자인 "누수" 부분을 지적하며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항변했었는데요, 명도소송이 간단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상대방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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