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정확하게 파악해야!

 

 

임대인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차인들은 장사를 시작할 점포를 고를 때 단순히 크기나 위치 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 조건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고액 상가를 임차했다가 오히려 월세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어 추후 권리 주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대로 형성된 상가를 임차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 조건을 현저하게 올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에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환산보증금 계산 및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100)+보증금 계산 후 지역 및 시행 일자를 통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환산보증금액 이내에 들어오는 상가들에 한해5%의 제한을 받아 증액이 가능합니다. ,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며, 인상이 있고 1년간은 재 증액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초과하는 상가라면 증액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5%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료 인상률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다면 증감을 요구하는 쪽에서 주변시세,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통해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할 정도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를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월세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다툼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인상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시는 상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계속된 인상에 응할 경우 결국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이미 높아져버린 임대료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올 사람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무리하게 높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에서 화장품판매업을 하던 임차인 L는 약 4년의 영업을 끝내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대뜸 괘씸하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L씨는 즉시 분쟁 전문가를 찾아갔고, 올바른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찾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자 기존 보증금의 2배 상향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건에 응할 적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L씨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근거로 건물주를 압박하고, 경고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고집을 꺾지 않고 막무가내 주장이 계속 이어져 1차로 주선한 신규임차인과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일관적인 태도로 대응한 L씨 측에 위기를 느낀 건물주는 결국 임차인이 2번째 주선한 세입자와 신규계약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2020년 12월 2일 임차인 L씨는 6,7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점포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에게 경제적 요건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조차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법을 제대로 몰라서, 혹은 분란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상황을 어물쩍 지나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과도한 요구는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추후 권리 주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나무 보다는 숲을 보며 본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항쟁에 대한 대비가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증액 요구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현재는 코로나와 같은 제1급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오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임차인은 유선상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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