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상승하는 추세였다가

코로나19의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부터

오히려 폐업률이 올라가는 요즘입니다.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몇 십년간을

피와 땀을 흘려 가꾼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아예 인수할 적자를 찾지 못해

그동안 쌓은 영업 가치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처를 시작하지 않고 손 놓고 있기에는 이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최대한 피해 없이

영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을 확실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기일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입니다.

이때, 점포 인수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임대차계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차임지급의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정당하게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적 가치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하듯이

임대인에게는 상가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도 충분하고,

적법한 절차에도 따랐지만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 빈손으로 퇴거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특약사항에 영업 가치 주장하지 않기로 기재했다.’,

상가가 매매되었다.’ 등은 타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권리 회수에 문제가 생긴 임차인이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의 한 상가 임차인 P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쥬얼리샵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5년의 만기 계약을 몇 개월 앞둔 시점

건물주는 조만간 상가가 매매될 예정이니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몹시 당황한 P씨는 상가 분쟁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P씨는 소송을 통해 어느 측의 의견이 옳은지

판단 받아보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112,

임차인 P씨의 승소를 선고하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지만,

20155월에 임차인의 영업 가치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엄격하게 권리금 보호를 위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임차인들이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제때 올바르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땀 흘려 가꾼 점포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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