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되고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세입자들은 존재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인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주장할 수 있겠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법이 존재하지만,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대표적으로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영업적 가치 회수 기회 보호가

존재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의 값을 시행일자와 지역을 통해 비교하시어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따져본 후 기준 금액 이내 상가는 1,

초과 상가라면 약정 없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갱신요구권은 20181016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개정일 이후 최초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는 10,

이 전에 계약된 임대차는 5년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임차인 보호법 중 하나는 영업을 종료할 때 상가의

유형, 무형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게 인수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권리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계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건물주 본인사용이나,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

이유 없는 계약 거절 등으로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사항에 권리금, 시설물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의 음식점 임차인 S는 건강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상가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특약사항에 영업 가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토대로 거절하였습니다.

 

권리 회수가 불투명해진 S씨는 전문가에게 면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시설물 포기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본인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S씨는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립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 10월 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건물주는 임차인 S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임차인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법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제한 없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유 없는 건물주의 훼방으로 나의 것을 빼앗기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 없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적기에 올바른 대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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