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몇 년?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신경써야할 것들도 많고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계약기간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점포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을 소비해야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의 상가를 임차하여 이제 겨우

안정적인 영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주의 막무가내

퇴거통보에 대항할 수 없다면

임차인 측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에서는 5, 현행법에서는 10인데요.

그렇다면 내 상가가 몇 년 보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개정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5,

이후에 최초 혹은 갱신된 임대차는 10년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파악하였다면 그 다음은 갱신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의사를 밝히고,

이때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된 임대차는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을 하면서 쌓아나간 가치들을

금전적인 대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 전 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점포 인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건물주에게 소개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성공입니다.

이때에도 임대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약국 임차인 K10년 이상을

한 장소에서 성실히 영업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충분히 오랜 기간 영업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의 뜻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갈 수만은 없던 K씨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본인의 가족이 운영할 예정이라며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거절의사를 표해왔고,

K씨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차인 K씨가 선임한 대리인은 건물주의 대응은

명백한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며,

방해가 지속될 경우 K씨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압박해나갔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본인 입장의 불리함을 깨달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20201031, 임차인 K씨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2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영업 가치를 회수할 기회도 함께 소멸된다고

잘 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보나, 판례로 보나 갱신요구권이 없는

이들도 영업 가치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진행하려고만 할 때

가장 위험한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받아 마땅한 권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분쟁 발생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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