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하나부터 열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운동이 시행됨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시겠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퇴직이나,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경우는 폐업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월세만 계속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를 해야

또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꾸릴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 영업을

이어나갈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월세나 혹은 현 상황처럼 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법에 근거를 두고 적극적인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액은 쉽지만

감액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감하는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액에 대한 범위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 후 증액 시 감액 전 월세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는

증액 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느 한쪽에게만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안타까운 나날입니다.

꼭 임대차 관계에서만이 아니더라도

각 개인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악성 바이러스 영향에

많이 고단한 때이지만, 서로의 상생과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