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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특약 필수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에 따라 영세상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는 사람(양도인)은 기존에 영업을 진행하며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와 고객, 협력업체 등을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인수하려는 사람(양수인) 입장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모든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것 보다

권리금 지불을 통해 안정적 기반이 갖춰진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계약 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도양수인금액 이외에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데,

만약 상호간 합의사항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 특약 부분으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임대료 상승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N% 이상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권리금 계약서 특약 상 기재된 법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권리금 계약서는 양측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무소가 진행한 사례입니다.

 

2005년 충북의 한 약사A는 상가를 임차해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였으나

201812건물주 B는 자신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종료 및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퇴거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금 5,000만원 지급)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정당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건물주는 결국 적정권리금 4억 원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인수하겠다고 요청했고 약사 A씨가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적 결과는 분쟁 발생 즉시 의뢰인 측이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권리금 계약을 진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한 조건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합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제안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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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4억원+α 회수 2005년경부터 충북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 운영을 한 임차인 L씨는… 2018년 12월경 건물주 측은 임차인 L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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