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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는?

 

계약만료시점이 되면 임대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가 임대료 증액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곤 합니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명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임인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정확한 금액과 적용범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증액에 관해서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금액의 초과여부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한 값이며,

지역과 시행 일자에 따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

5%의 제한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감을 요구하는 측에서 물가상승률이나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과도한 상가 임대료 증액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자

건물주의 요구에 모두 순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신규임차인에게 본인이 일궈둔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자 할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반인의 경우 재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권리금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영업 종료 전 6개월 안에 영업 가치를 회수해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를 낮춰서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합니다.

 

 

상가 임대료 증액의 압박 속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L씨는 4년 사이에 월차임이 2배 증액되면서

영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과도한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종전 임차인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지나친 요구에 결국 모든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임차인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원상복구 분쟁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까지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6566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프랜차이즈 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2.14. 승소판결 (약

[서울-프랜차이즈 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2.14. 승소판결 (약1억2,000만원 배상) 2014년 4월경부터 서울시 중랑구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L씨는… 2018년 3월, 4년

sanggalawyer.com

2019214일 춘천지방법원

"피고(임대인) 원고(임차인 L씨)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12천여만원을 배상하라"

 

피고가 진정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송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료 증액 문제는

분쟁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본인의 영업가치에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무소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차단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부터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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