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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확인사항!

 

아주 과거에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주들의 횡포나 갑질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물론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다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말도 안 되는

억지나 고집을 부릴 수 없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임차인은 다양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개념을 정확히 보아야하는 이유는

최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던 과거와는 달리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부터는

기준시점 이후 최초 혹은 갱신된 계약이라면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차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기 연체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한 경우,

부정한 방식으로 임차한 경우 등에는

건물주 측에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요청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본인 사용 목적, 혹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리모델링 계획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권리를 박탈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주도 지역에서 2016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는 갑작스러운 재건축 통보와 함께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전에는 들은 적이 없었기에

마음의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던 K씨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임차인 K씨는 상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였지만,

건물주는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며

재건축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K씨 측의 법적 압박에

결국 건물주가 먼저 협의 의사를 전달하며

신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수정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K씨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8,500만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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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제주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8,500만원 회수

[제주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8,500만원 회수 2016년부터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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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이 정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업 가치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쌓아나간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분란이 발생하면 우선 본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펼쳐 나가야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오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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