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1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함께 알아볼까요?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갑이 되기도,

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상가 거래를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법이 일반법이라면,

상가임대차법은 그 안에서

더욱 세분화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사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의 계약기간은 총 5년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개정 이후에

체결 혹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총 10년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만료 3개월 전부터

회수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되어

권리금소송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임차인 N은

경기도 부천시 인근의 한 상가에서

한의원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를 앞둔 2018년 9월

건물주는 N 씨에게,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고 

건물 원상복구 후에

명도해 달라는 통보를 합니다.

 

더 이상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었던 임차인은

영업 종료와 함께 양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N 씨는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본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원고(건물주)는 피고(임차인)에게 1억 5,300만원을 지급하라."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75765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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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정확한 조언을 얻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영업가치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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