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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부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가건물분쟁에 특화하여!

 

 

상가임대 관련 분쟁은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대인 측에서 소송 패소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과거의 생각을 갖고

손쉽게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뒤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상가임차인은

크게 1. 계약갱신요구권

2.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3. 상가 임대료 인상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급하게 명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탈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던 사실이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줬을 경우, 혹은 법에서 정해진

재건축 사유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도는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권리금주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재판을 끌고가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혹은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 혹은 권리금회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빠르게 명도판결을 받아 승소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 C씨는 대구 지역의 한 상가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명도하려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대로 패소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10년 갱신요구권에 권리금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고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에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1차 명도소송 도중 임대료 3기 연체가 발생한 점을 꼬집어 변론계획을 세웠고,

2019년 1월 25일 대구지법은 임대인 C씨의 명도소송 승소를 판결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68

 

상가변호사닷컴 | [대구-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1.25. 승소판결

[대구-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1.25. 승소판결 대구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C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대응의 실패로 인해 패소 후 상가변호사 닷컴을 방문해 다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지    역 : 대구광역시 의뢰인 : 임대인 C씨 . . <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 曰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했고, 임대인은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

sanggalawyer.com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 결국 소송을 두 번 하게 된 C씨.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더라면

돈도 시간도 두 배로 쓰게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와 다르게 임차인 측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종료하면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준비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P씨.

3년 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임대인이 월세를 230%정도 올리겠다고 통보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권리금회수를 준비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어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가변호사닷컴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무소는 서울에 있으나 전국의 권리금 사건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자 역시나 임대인은

"협의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고, 본 사무소의 노력에도 결국 권리금계약이 파기됩니다.

 

손해를 입은 임차인 P씨의 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까지 추가 청구하여

2019년 9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권리금소송 승소판결을 받습니다.

권리금손해 및 보증금 공제액을 포함하여 1억 250만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7541

 

상가변호사닷컴 | [대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 1억250만원 배상)

[대전-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 1억250만원 배상)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2018년 5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습니다. 지    역 : 대전광역시 의뢰인 : 임차인 P씨 업    종 : 음식점 임대차기간 : 3년 만기 (2015.8.-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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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은 특히나 권리금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한 대비를 통해 값진 승소를 얻어낸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상가를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한 L씨.

5년 차 계약만료가 되기 전 건물주로부터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니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변호사닷컴의 전문검토를 통해

권리금주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체의 법률 대리를 위임하며 법적대응을 시작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자 건물주는 거절하더니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방해행위를 지속했고

결국 권리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됐습니다.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자 이 건물주 또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보증금일부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 부분 또한 추가 청구 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임차인 L씨 권리금소송 승소 판결!

 

보증금 상당액을 포함해 권리금손해 약 3천만원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5273

 

상가변호사닷컴 | [부산-미용실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3.29. 승소판결 (약3,000만원 배상)

[부산-미용실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3.29. 승소판결 (약3,000만원 배상) 2011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L씨는.. 임차인 L씨는 2016년 9월경 임대인 C씨로부터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명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부산 해운대구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미용실 임대차기간 : 2011.1. 부터 20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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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의 상가임대차분쟁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건물 분쟁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소송뿐만 아니라

합의로 종결시킨 사건도 수없이 보유하고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경(서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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