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가로수길권리금'에 해당되는 글 1건

신사동 가로수길 권리금 분쟁 대처 방법은?

 

황금 같은 주말이나, 한 밤중이라도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휴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영세상인분들 덕분이겠지요.

 

이처럼, 상가 세입자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영업상의 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에 대해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위치상에 따른 이점

영업 가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신사동 가로수길 권리금처럼

이미 상권이 발달한 곳에는

확실한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 할 때 많은 분들이

심사숙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 수가 많은 곳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권리금

굉장히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관행처럼 존재하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를 건물주가 약탈하거나 수수할 때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건물주의 태도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상가에서 2013년부터 영업을 이어오던

임차인 O씨는 5년 계약 만기를 두 달 앞두고

보증금 300% 차임 150%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차인 O씨는 고민 끝에

계약 종료 후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자 결정했고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였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나

건물주는 본인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고

결국 권리금 계약마저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O씨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제기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사무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건물주의 요구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087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의류판매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2.10. 승소판결 (약 4,800만�

[서울-의류판매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2.10. 승소판결 (약 4,800만원 배상) 2013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의류판매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O씨는… 5년차 계약만기를

sanggalawyer.com

20202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소피고(건물주)반소원고(임차인 O씨)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

 

 

권리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문제라고 해서

빠르게 포기하기에는

그저 경제적 손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둔 영업 가치를

잃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신사동 가로수길 권리금처럼

높은 금액을 두고 다퉈야하는 경우에는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상가임대차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