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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고민이라면?




워낙 법이 임차를 들어 장사하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

 일명 '불량 세입자'가 늘어났습니다. 

 임대료를 밀리거나 안 내는 것은 기본이고,

계약서에 작성한 사항을 지켜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해도 

나 몰라라라는 식으로 모른 체 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본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임차인들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얼마나 연체해야 내보낼 수 있을까?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다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요청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월세를 5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미납액이 150만원에 달한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만약 차임 3기 연체가 발생한 후 임차인이 즉시 갚는다고 해도, 이미 3개월 치 임대료가 밀린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차 해지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이 때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건물주가 상가를 명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제 3자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무단 전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반드시 듣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1. 최초 계약 시점에 재건축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이 너무 낡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

3.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가 이루어 질 때.

이 세 가지의 상황이라면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최초에 아무런 고지 없이 단순히 갱신 요청 시점에 리모델링 예정이니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할 경우 합당한 계약 해지 혹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해결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B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건물의 소유주인데, 20038월부터 임차인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 2007년에 두 번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은 이를 무시했고 임대료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B씨는 혼자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임차인 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 홀로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해 관련된 송사에 노하우가 많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단은 임차인 측이 요구하는 무리한 사항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동안 밀린 차임을 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9710, 해당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임대인 B)의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피고(임차인) 원고(임대인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93월부터 20193월까지 총 10년간의 임대료 3,6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처럼 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대응은 

정확한 법률 판단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 임대인이 섣부른 판단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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