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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사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만 100%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복잡하고

일이 커지는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물론 너무 편할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절차를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을 위해서 몇 번 만나보고 상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이유가 크겠죠.

 

 

 

계약 관계로 얽힌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선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주면 되는데요. 임대인의 경우 수리의무가 대표적이며,

임차인의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

어떨까요? 목적물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서는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하고 있는데요.

 

 

 

월세 3개월 치 금액을 연체했을 시

건물주는 즉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이를 인정하고 상가를 인도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을

제하고 상가를 돌려 받아 다시 세를 놓으면

그나마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인데요.

이럴땐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 명도소송인데요.

차임연체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대인 이씨는 임차인이 월세 4개월 치를 밀려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2달 뒤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건물주 김씨는 세입자가 월세 3개월 치를 밀리자

미리 받아둔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2개월 만에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상호 합의 하에 미리 제소전 화해를 받아두셨다면

사전에 화해조서로 체결해둔 내용을

위반했다면 화해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 등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큰 장점을 갖는데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결을

볼 수 있으니 더 좋으신 것이겠죠.

 

상가변호사 닷컴 제소전화해 담당 팀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일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가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가 조력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 작성은 기본적으로 상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위반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법원 측에서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합의를 보고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임법을 위배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맺었을 땐

효력이 없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로 체결한 경우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작성이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계약 기간,

관리비 납부 등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엔 이런게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셨더라도 합의만 거친다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따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지 등

자세히 알긴 쉽지 않으신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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