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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온라인 위주의 교육, 쇼핑 등이

활성화되면서 가게나 상점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의 소비는 점차 위축되어가고,

밀폐된 공간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유지마저 위협 받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며

드디어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기까지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각종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산보증금액과는 관계없이

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급감염병 등에 의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협의 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이 가능하며,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 혹은 소송 등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을 책정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에 대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한

부분이 대다수라 임대인분들에게

걱정, 근심이 생겨나셨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월세 감액 후 다시 증액이 이루어질 때에

감액 전 월차임에 달하기 전까지는

5%의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어느 한 쪽이 현저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규제해두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법은 환산보증금액 이내 상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차임 감액 청구에 관한 문의나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도시의 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계약 당시 부담스러운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에 비해 약 30%정도 높은

수준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계약시 월차임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지만,

건물주와 협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차임감액청구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자 결심하였고,

현재 법원의 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월세 부담을 지우기가 어려웠었지만,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빠진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규정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라면,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 둘 씩 마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도와 비탄 속을 해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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