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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권리금 회수하기 위해서!

 

 

처음 장사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가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부터

고객 유치, 거래처 확보 등 어느 하나

쉬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만일 이미 지리적 이점이 뛰어난 곳에,

고객, 거래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영업하기에 좋은 요건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가라면

영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업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서라도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호프집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업종 특성 상 호프집이나 주점 같은 경우에도

단골 고객들이 이미 확보된 상가에 들어가는 것이

장사를 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

이외에도 부정하고 거짓된 방식의 임대차 사실이

없어야지만,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시점 사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이행하여

이때 원만한 신규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호프집 권리금을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2014년 경남 소재의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J씨는 실제로 이러한 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피땀 흘려가며 성실하게 영업을 이어오던 와중

건물주가 본인 가족이 사용할 것이라며

갑작스레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호프집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했던 J씨는

원만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모두 거절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J씨는 상가 분쟁 전문가를 선임하여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하나 둘 씩 확보하며

법적으로 압박해나갔습니다.

 

임차인 측의 반박 불가능한 타당한 주장에

결국 건물주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히며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J씨가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964

 

상가변호사닷컴 | [경남–주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4,000만원 회수

[경남–주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4,000만원 회수 2014년부터 경남 소재 상가건물에서 주점(스몰비어)를 운영한 임차인 J씨는… 5년 차 계약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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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처럼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한다면 길고 긴 송사과정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정확한 법리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상대측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관련 분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나 손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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