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각자의 권익 추구를 위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차관계에서도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은 영업 종료 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점포를 인수받고자 하는 사람과

양도양수 계약을 작성하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건물주의 이유 없는 방해,

정당하지 않은 거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에게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혹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신규계약체결이 어렵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마트를 운영하는

임차인 P씨는 무탈하게 영업을 이어오던 와중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으로 정한 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임차인 P씨는

차선책인 영업 가치 회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상가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없도록 진행했으나

건물주는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되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임차인 측은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극적으로 변론한 덕분에

법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05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P씨의 승소를 선고하며

2,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입은 쪽이

이를 면밀하게 입증하고,

타당하게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롭게

쉽지 않은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시고,

피해 없이 영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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