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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지키기!

 

최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 가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너무 많아져버려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영업이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 이점이 있지만

영세상인분들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상가들이 많아지면서

계약 종료 후 영업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만 존재했던 개념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이후부터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며,

이를 방해 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시점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면 되는데요.

이때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도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며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경우

가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Y씨는

월세 2배 인상에도 영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계약 시점에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친인척이 사용할 예정이라며

건물주 측에서 완강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Y씨는

영업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아 영업 가치 회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대차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건물주 측에 의해

모든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정당한 권리 회수를 위해 타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던

임차인 Y씨는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항소를 준비하던 중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본 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이어가며, 해당 상황에서는

주선행위가 불필요했고, 무의미한 절차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019823일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피고(건물주)원고(임차인 Y씨)에게

권리금손해에 대한 감정평가액 6,4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

 

 

http://sanggalawyer.com/?p=27369

 

상가변호사닷컴 | [안산 – 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8.23. 항소심(2심) 승소판결

[안산 – 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8.23. 항소심(2심) 승소판결 (약6,400만원 배상) 2013년부터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상가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Y씨는.. 권리금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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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뒤집기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훨씬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해도

승소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게 권리금을 다투는 송사의 경우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임대인의 승소한 판례도 많기 때문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검토부터 소송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시어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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