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률 제한선은?

 

우리나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영화관부터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상가 이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공중 보건이 중요한 때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는데요.

비통한 사회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는

건물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폭의 월세 인상률

고집하는 건물주도 있는데요.

 

 

사실 월차임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인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상황이 어렵다고

의무적으로 차임을 낮춰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월세를 감당해내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제한선이 존재할까요?

 

정확한 월세 인상률 알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이것은 (월세*100)+보증금으로 계산한 값을

지역과 시행 일자에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현재 일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 상가라면

연 5%의 제한을 받아 인상이 가능하고,

초과하는 상가라면 정해진 제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감을 원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주변 시세와 비교하였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 소재의 한 상가를 임차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L씨는

계약갱신시점에 기존 보증금의 3배 가까이 높은

25천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L씨는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의 재계약 및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신규임차인을 찾아보기도

무리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손해는 반드시 차단하고자 했던 L씨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부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건물주는 소송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L씨가 수용가능한 선으로 계약 조건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220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중개사무소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서울-중개사무소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 연장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임차인 L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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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 제한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액수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사정과 주변 시세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인데요.

 

 

간혹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임차인의 영업 가치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사례를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은 추후

세입자가 성실히 쌓은 영업 가치를 회수할 때

분명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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