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인정 가능한 경우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장단점은 있겠지만,

영세상인들 간의 과열경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

업을 종료하는 가게들도 많아지면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는

상가 권리금 인정 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 인정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시면 됩니다.

 

이때 건물주가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상가를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년 6개월 비영리 목적의 사용’인데요.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주어 없이 완성된 문장이라

2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16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상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가치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앞으로 16개월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종전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반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가를 임차하여 20129월부터

부동산을 운영하던 임차인 P씨는

20171월 계약만료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건물을 명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피하고 싶었지만,

임대인이 과거에 월세 지급받는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만들었던 사실이 있었기에

불안했던 임차인 P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P씨는 신속하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1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계획이라며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고

이로 인해 P씨는 그동안의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손해가 발생한 임차인 P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주장과 다르게

상가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317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8.16. 승소판결

[서울-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8.16. 승소판결 2012년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임차인 P씨는… 2013년 12월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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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98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피고(건물주)원고(임차인 P씨)에게

1,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건물주는 구체적인 상가 사용목적을 알리지 않고,

실제로 계약 종료 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통해

영업 가치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히 기본의무를 이행했던 세입자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가 권리금 인정 가능합니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해태한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의무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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