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후 계약 해지 정확하게 알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두고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정한 양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들에게 신뢰가 쌓인다면

굳이 문서화된 양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와 세입자가 모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해당 상가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후 계약 해지 어떻게 진행할까요?

 

정확하게는 환산보증금의 초과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의 값을 지역과 시행일자와 비교하여

초과하지 않는 상가는 1년간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해지통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액 초과인 상가는 어떨까요?

위의 경우와 달리 약정이 없는 갱신으로 보는데요.

이때 묵시적 갱신후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1개월 뒤 임대인은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010월 경 임차인 K씨는 경기도 군포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던 와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7월경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후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니 상가를 인도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강경한 건물주의 태도에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차인 K씨는

계약 연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영업 가치 회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행위를 펼치며 영업 가치 회수를 위해

수차례 노력했으나 건물주는 거듭 인정할 수 없다며 훼방을 놓았고

결국 임차인 K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K측의 주도면밀한 변론에 자칫 잘 못 대응하다가는

영업 가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전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계약 연장이 최우선의 목표였던 임차인 K씨의 바램대로

2년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영업 가치 회수 기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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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경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협의, 계약기간 2년 연장

[경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협의, 계약기간 2년 연장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합의 2010년 10월부터 군포시 소재의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K씨.. 201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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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라도 우리의 법에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후 계약 해지 통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준비하시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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