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위해서는? 

 

길고 긴 장마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에 이러한 날씨까지 겹치고

더더욱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세상인분들의 고민은 깊어갈 텐데요.

하루빨리 악성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찾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최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조금의 위로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예민한 임대차 계약 연장 문제와

영업 가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갱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2018년 10월 16 이후 최초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은 10년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타인에게 무단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보통 계약 갱신 혹은 영업 가치를 따지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612월부터 전라남도의 한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70%를 증액해주지 못한다면

상가 인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던 K씨는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전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임차인 K씨는

급히 상가 분쟁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영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법적인 압박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에 큰 불안감을 느낀 건물주가 결국

적정 금액으로 조정한 재계약을 요청했고,

오랜 기간 장사를 이어가고 싶었던 임차인 K씨가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 전 종결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044

 

상가변호사닷컴 | [전남-당구장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기간 연장

[전남-당구장 임대차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기간 연장 2016년 12월부터 전라남도 소재의 상가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한 임차인 K씨는… 건물주 J씨로부터 2018년 11월까지 상가건

sanggalawyer.com

 

임대차 계약 연장 중요한 이유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해지통보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타이밍이

승패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권익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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