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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어

시원한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커피전문점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개업을 하는 카페도

많이 보입니다.

아마 영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임대차 체결에 관한 사항과 

영업 종료 때의 권리금 회수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작은 실수가

큰 손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상가 권리금 분쟁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내용에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될 때까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있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상가와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고액인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위의 행위를 하여

방해를 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소유주가 새로운 영업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또한 

상임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자가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경우

혹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을 받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관련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L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상가에서 2012년부터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기 2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상가 반환을 요청을 받게 됩니다.

 

 L 씨는 권리금 회수를 요청하고,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게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합니다

 

결국 권리금계약도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임차인L씨는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건물주가 주장하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았을까요?

 

 

2019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임차인 L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반소 피고(건물주)는 반소 원고(임차인 L)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https://blog.naver.com/soqhanf0932/2220648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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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당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 했다면

임대인의 확고한 주장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도 없었겠죠.

상가 권리금 분쟁 승소의 결과는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코칭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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